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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41074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E’라는 인터넷신문 사이트(F)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 소속의 G 기자는 2015. 8. 12. 09:20 피고의 위 인터넷 사이트 뉴스면에 「H」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다.

그 후 피고 소속의 I 기자는 2016. 11. 11. 10:43 피고의 위 인터넷 사이트 뉴스면에「J」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기사의 대상인 K모 내지 A씨(D로 밝혀졌다)는 ‘2015. 7. 8. 02:2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노트북(기종 : lenovo B490)을 이용하여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란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L을 상대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인 M를 암살하겠다고 협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8. 11. 협박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협박미수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2016. 11.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685 판결, 이하 아래의 항소심, 상고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위 제1심판결에 D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한 압수수색 절차(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가 헌법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위반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 사건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