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무(과소)신고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9946 (2019.06.25)
조심-2017-서-2865 (2017.10.11)
원고의 무(과소)신고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2019누49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aa세무서장
2019. 9. 11.
2019.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25,31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57,932,949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19,94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쪽 아래에서 6행의 "회피" 오른쪽에 "(양도소득 합산신고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기본공제ㆍ누진공제ㆍ감면 특례의 중복 적용 등)"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ㆍ가장한 사실도 없다. 게다가 귀속연도별로 부당무신고가산세나 일반무신고가산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피고의 결정 내용 중 2010년도와 2014년도는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이 모두 같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도의 경우는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차이가 전체(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양도소득세액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데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제상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는 결과를 얻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마치 ○○○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ㆍ납부할 세액과 비슷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자체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수용 및 ○○○ 명의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