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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0 2017가단11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11.부터 2019. 1. 10.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3. 5.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2014. 3. 7.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중요한 부분인 건물 기둥 6개를 건물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고의로 없애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의 중요한 부분인 건물 기둥 6개 및 보 2개를 건물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고의로 없애 건물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