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9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시 제2, 3항의 각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에 각 G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원심판시 제3항 범죄사실 당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 시점부터 25분 쯤 지나서까지 피해자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