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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6 2017가합149

대부계약갱신유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수시 C 제2호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지붕 단층 매점 48㎡에 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고등학교 교내 매점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유상 사용허가에 대한 입찰을 부쳤고, 그 결과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점을 대부료 20,790,000원, 대부기간 2015. 5. 6.부터 2017. 5. 5.까지로 정하여 대부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5. 6. 여수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1년간 갱신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이 사건 대부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예정대로 2017. 5. 5.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17. 4. 4.에는 이 사건 매점을 2017. 5. 9.까지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6호증,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나. 판단 1)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