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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02 2013노313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7세의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의 하나로 위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