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11. 22. 18:20경 위 주유소에서 4번 주유기와 연결된 4만 리터 저장탱크에 미리 경유와 등유를 3:7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1만 리터 이상을 제조하여 리터당 1,759원을 받고 E가 운행하는 F 화물트럭에 시가 151,000원 상당의 가짜석유 약 89리터를 주유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송부 공문,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준수여부 점검표, 점검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류를 가짜로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로 인해 초래될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상당하고, 같은 행위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이유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법행위를 계속하면서 반성이 없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