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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4고단2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테라칸 승용차를 강릉시 교동에 있는 궁전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대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강릉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AD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기억하고 있던 지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위 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각 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서명을 한 후,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L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조위조의 범),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