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정27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5. 8.경까지 국유재산인 강릉시 B 잡종지(관리청 국방부)에 폐어선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