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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정27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5. 8.경까지 국유재산인 강릉시 B 잡종지(관리청 국방부)에 폐어선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