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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307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37,218원 및 그중 44,278,338원에 대하여 2008. 8. 11.부터 2008.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