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54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15.자 휴대폰 신규가입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15.자 휴대폰 신규가입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