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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단111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자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