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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78,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전제사실

가. C는 통일운수 합자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11. 1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역사공원 저수지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보건대학교 쪽에서 첨단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E 택시를 들이받아, C에게 양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위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다. 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원고는 C에게 휴업급여 29,149,520원, 요양급여 38,901,850원, 장해급여 7,968,8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나.

C에 대한 손해배상액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