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임야 3,382㎡, D 임야 2,072㎡ 중 각 2,365/8,529 지분에 관하여 2016. 1. 6....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토지 처분 경위 1) 피고와 E의 매매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91. 9. 2.경 E에게 피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양산시 F 임야 8,529㎡(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
) 중 도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약 1,25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와 E은 1991. 10. 23. 분할 전 F 임야 중 4,348/8,5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4,181/8,529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G의 매매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92. 8. 25. G에게 분할 전 F 임야의 자신 지분(4,348/8,529) 토지 중 도로 위 왼쪽 하천 부분 약 60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고, 1992. 9. 9. 위 임야 중 1,983/8,5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분할 전 F 임야 8,529㎡는 1996. 5. 21. 양산시 F 임야 4,164㎡, H 임야 983㎡와 C 임야 3,382㎡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1997. 6. 11. E로부터 F 임야 4,164㎡, H 임야 983㎡, C 임야 3,382㎡ 중 각 4,181/8,529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1. 7. 25. G의 F 임야 4,164㎡, C 임야 3,382㎡ 중 각 1,983/8,529 지분을 상속한 I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 분할 후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의 현황 F 임야 4,164㎡는 2005. 7. 19. F 임야 2,092㎡와 D 임야 2,072㎡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F 임야가 순차 분할된 후 E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부분은 C 임야 3,382㎡에 해당하고, G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부분은 D 임야 2,072㎡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