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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002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4. 12.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