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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재나66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89]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2] 화해권고결정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나타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제시하는 권고안은 당사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와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에는 소송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쟁점 등에 관한 재판이나 행정처분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점, 당사자로서는 화해권고결정 전에 나타난 소송자료를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려는 의사일 것인데, 그 재판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의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해 줄 필요도 있는 점, 법률적으로 기속되거나 또는 사실인정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판결이라면 당사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를 들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준재심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준재심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조정순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외 1인)

변론종결

2004. 2. 26.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 10호 의 각 재심사유에 기한 준재심의 소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준재심원고)들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에 기한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준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준재심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준재심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 조정순은 31,456,064원, 피고 이점영, 이복희, 이영석, 이향란은 각 20,970,709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조정순은 18,873,639원, 피고 이영석, 이향란, 이점영, 이복희는 각 12,582,4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0.부터 1998.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준재심청구취지 및 피고들 항소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 내지 6(가지번호 호증 포함), 을1, 을2의 1 내지 3, 31, 33 내지 35, 을3 내지 5(가지번호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구상금청구권의 발생

(1)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신성하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06라6764호 덤프차량에 관하여 1996. 1. 3.부터 1997. 1. 3.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이흥태의 처(피고 조정순)와 자녀들이다.

(2) 소외 1은 1996. 7. 3. 09: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두물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 위를 능곡 방면에서 수색 방면으로 시속 약 85km(제한속도는 70km임)의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흥태는 그 무렵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덤프트럭 진행방향 우측의 소만마을 방면 샛길에서 위 덤프트럭의 진행차로로 진입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하였다. 소외 1은 이흥태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차로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덤프트럭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망인의 오토바이의 정면과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위 충돌 여파로 덤프트럭이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유형근 운전의 서울 33사5914호 크레도스 택시의 뒤 좌측 부분을 덤프트럭의 앞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이희완 운전의 경기 73아1107호 명성운수 버스의 앞 좌측 부분을 덤프트럭의 좌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교통사고로 같은 달 18. 이흥태가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압쇼크로 사망하였고, 유형근, 이희완 및 그 외 버스 승객들인 윤명자, 김정채, 이영림, 임효정, 이강엽, 이건철, 김영수, 이언년, 이원배 등이 부상을 입었으며 위 택시 및 버스 등도 파손되었다.

(3)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윤명자 등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흥태 제외)에게 치료비, 위자료, 차량수리비 등으로 1996. 7. 5.부터 1997. 3. 10.까지 합계 115,338,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심판청구와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경과

(1) 원고는 망 이흥태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구상금청구권에 기하여 1998. 7.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8가단4496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다음부터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은 피상속인인 이흥태가 위 교통사고로 1996. 7. 18. 사망할 무렵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으나, 1998. 8. 4. 및 5.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야 피고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이에 피고들은 2000. 2. 17.경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청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느단149호)를 관할법원에 하고 2002. 1. 28.경 그 신청취지를 상속포기에서 한정승인으로 변경한 다음(위 상속포기신청은 2002. 2. 7.자로 각하되었다.), 이 사건 소가 계속중이던 원심법원에 위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원(을1)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위 한정승인심판청구가 민법 부칙 제3항에서 정한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2002. 2. 22. "1. 원고에게, 피고 조정순은 금 12,582,425원, 피고 이영석, 이향란, 이점영, 이복희는 각 금 8,388,28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3. 10.부터 1998.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다음부터 '원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그 무렵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2002나18536호)를 제기하였다.

(4) 피고들은 위 상속포기심판청구가 2002. 2. 7.자로 각하되자 이 사건 소가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02. 4. 15. 한정승인심판청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느단1159호)를 새로이 하였으나 이 심판청구도 2002. 10. 30.자로 각하되었다.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고(서울가정법원 2002브179호)한 결과, 항고심법원은 2003. 7. 3.자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2003. 4. 24.)에서 원심법원이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2002. 4. 29.자 피고들 준비서면), 원고는 같은 기일에 위 한정승인 항변 배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2002. 5. 23.자 원고 준비서면). 그런데 항소심법원은 2003. 4. 24. "원고에게 2003. 6. 30.까지, 피고 조정순은 23,000,000원, 피고 이점영, 이복희, 이영석, 이향란은 각 1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인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2003. 5. 21. 확정되었다.

(6)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심판청구가 항고심법원에서 인용되자 2003. 7. 15.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하였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심판청구가 각하되어 한정승인 신고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는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3. 7. 3.자로 수리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51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법원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25조 ), 당사자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231조 ), 먼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는 " 제220조 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준재심 포함)의 소는 확정판결이 갖는 기판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같은 법 제451조 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준재심에 있어서, 우선 피고들 주장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중 판결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판결서와는 달리 따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준재심대상결정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한정승인심판청구가 항고심에서 인용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 주장사유는 제10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사유가 제9호 , 제10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다음으로,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먼저, 제8호 의 재심사유가 화해권고결정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임의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제8호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킨다는 점에서나 그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고 그 효력 또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므로 재심사건에 있어서 재판상 화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결정문에 결정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변경된 재판 등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8호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은 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나타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제시하는 권고안은 당사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와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에는 소송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쟁점 등에 관한 재판이나 행정처분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점, ③ 당사자로서는 화해권고결정 전에 나타난 소송자료를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려는 의사일 것인데, 그 재판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의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해 줄 필요도 있는 점, ④ 법률적으로 기속되거나 또는 사실인정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판결이라면 당사자로서는 제8호 의 재심사유를 들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제8호 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의 청구에 의한 '한정승인심판'은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재판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나아가, 위 각 한정승인심판청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느단149호 및 2002느단1159호)의 각하가 위 화해권고결정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는지, 즉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피고들은 원심법원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면서 재산상속포기신고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하였다는 접수증명원(을1)만을 제출하였고, 변론종결 후 위 의정부지원 2000느단149호 심판에서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접수증명원(기록 157면-163면)만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 피고들은 항소심법원에서도 원심법원의 한정승인 항변 배척이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이흥태의 과실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만 제출하였을 뿐 위 각 한정승인심판청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느단149호 및 2002느단1159호)가 각하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거나 각하되었음을 입증할 소송자료를 제출한 바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준재심절차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증거(을3 내지 5)로 제출하고 있을 뿐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한정승인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소송자료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현출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위 각 한정승인심판청구의 각하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쳤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에 정한 각 재심사유에 기한 준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위 같은 항 제8호 에 정한 재심사유에 기한 준재심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신광렬 예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