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30km나 되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범죄사실’ 하단에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