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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2 2016가단7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무안군B전9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C가 1974. 7. 8.경 자신의 아들인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83. 7. 29.경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사촌동서의 아들인 E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대한민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04.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E과 사이에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5. 9. 2.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9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5.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대한민국은 E과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52555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5.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위조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원고의 명의도 무효이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2014. 2. 14.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국유재산 담당공무원은 E에게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에 따라 은닉재산특례매매계약으로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특례매각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