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4. 14:00경 강원 양양군 B시장 내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0. 3. 14. 14:00경 강원 양양군 B시장 내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