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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25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38,0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1. 3.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