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8노1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살인 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절구 공이로 내리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전원 차단기를 내려 피해자가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바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과 형제들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사이를 찔렀고, 절구 공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는바, 피고인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의 중요 부위를 정확하게 노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절구 공이로 내리치는 동안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벗겨지고 들고 있던 칼과 절구 공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