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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2 2019가단142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