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03. 17. 선고 2009누27628 판결

양도세가 감면되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079 (2009.08.12)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27 (2008.12.03)

제목

양도세가 감면되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요지

양도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며,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699,840원의 부과처분 중 84,770,18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699,840원의

부과처분(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건설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다음에 '주택조합은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 결 참조)'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7쪽 2행의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1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임대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제8쪽 3행부터 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l심 판결 제4의 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9. 30.경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254,669,846원에서 84,770,186원으로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주택에 대 한 84,770,186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으니, 이 사건 소 중 84,770,186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84,770,186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위 금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