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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7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