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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

[구상금][집38(1)민,110;공1990.4.15.(870),762]

판시사항

가.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과실 여부의 판단기준

나. 중학교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체벌을 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중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학생(갑)이 다른 학생 10여명과 함께 단체로 체벌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웃어버린데 있다면 학생(갑)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와 함께 교사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 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 둔부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으로서 그 상처의 종류와 정도가 통상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힘이 가하여 질 경우에 발생되는 성질의 것이며 더우기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방법까지 사용하여 그 결과 학생(갑)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설사 위 사고가 교사로서의 직무의 연장으로서 교육상 학생지도의 징계목적으로 10여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위 체벌 당시에는 학생(갑)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사로서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전북 장수군 소재 계남중학교 3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1984.9.8. 12:00경 3학년 1반 학생들에게 그해 12월경에 시행될 예정인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대비하여 토요일이지만 오후에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소외 1을 비롯한 10여명의 위 반의 남학생들이 피고의 위 지시를 어기고 귀가하였고 연휴를 쉰 후 등교한 같은 달 11.에는 무단외출이 금지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0여명의 학생이 인근에 있는 계남국민학교운동회를 보러 갔다오는 등 무단외출한 사실을 알고서 이들의 무성의한 학습태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중학교 정구장에 위 학생들을 모아 엎드려 뻗치기를 시켜 놓고 나무막대기(길이 약 50센티미터 두께 약 2센티미터)로 학생들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발바닥을 차며 감독을 하던 중 소외 1이 웃어버리자 위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찬 사실, 소외 1은 그 당시 머리가 띵하고 아픈 정도이었으나 크게 다친줄 모르고 귀가하였다가 저녁식사 후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갑자기 토하면서 실신함으로써 입원하여 진단하여 본 결과 뇌좌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어 응급개두술을 받은 사실 및 그 후 소외 1과 그의부모인 소외 2, 3은 전주지방법원 85가합524호 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86.10.10. 원고는 소외 1에게 금 32,584,636원, 소외 2에게는 금 1,000,000원, 소외 3에게는 금 1,750,36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1.15.부터 같은 해 10.10.까지는 연 5푼, 같은 해 10.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위 소외인들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원고는 위 판결내용에 따라서 위 소외인들에게 1987.11.10. 금 20,000,000원, 1987.12.11. 금 26,777,820원을 각 지급하여 위 판결에 의한 원리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힘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배상한 위 돈을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을 구타한 행위는 그 직무의 연장으로 교육상 학생지도의 징계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당시 피고가 소외 1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징계의 목적으로 10여명의 학생에게 동일한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소외 1에게만 위와 같은 뇌좌상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체벌당시에는 소외 1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구타행위로 위 뇌좌상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예견치 못하였거나 교사로서의 직무에 현저히 위배하여 위 뇌좌상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가려보기 위하여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과 원심이 명확하게 설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갑제1, 2호증(각 판결), 갑 제5호증의5(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소외 1이 위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6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급성경막하혈종, 좌측편마비, 좌측안면신경마비 등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 일반노동능력의 약 7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및 피고가 소외 1의 머리를 막대기로 여러번 때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구둣발로 머리를 여러번 찬 사실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특히 중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소외 1이 다른 학생 10여명과 함께 단체로 체벌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웃어버린데 있다면 소외 1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와 함께 피고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 피고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 둔부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으로서 그 상처의 종류와 정도가 통상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힘이 가하여 질 경우에 발생되는 성질의 것이며 더우기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 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번 차는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설사 위 사고가 피고의 직무의 연장으로서 교육상 학생지도의 징계목적으로 10여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위 체벌 당시에는 소외 1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로서는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서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거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5.31.선고 89나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