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엘앤피는 2,028,837,142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로 103 소재 함안 광려천벽산블루밍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엘앤피(이하 ‘피고 엘앤피’라고 한다)와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이 피고 엘앤피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명(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기둥, 내력벽 2008. 6. 13.부터 2018. 6. 12.까지 386,631,000 2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보, 바닥, 지붕 2008. 6. 13.부터 2013. 6. 12.까지 386,631,000 3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방수, 지정 및 기초 등 2008. 6. 13.부터 2011. 6. 12.까지 773,262,000 4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조적공사 등 2008. 6. 13.부터 2010. 6. 12.까지 515,508,000 5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마감공사 등 2008. 6. 13.부터 2009. 6. 12.까지 515,508,000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8. 6. 16. 벽산건설과 보증채권자를 함안군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