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8.1.(709),1087]
가. 공법상의 제한(=도시계획지구로 고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나. 1977.3.16자 건설부고시 제41호에 의하여 학교신축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되고 1977.4.14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에 의하여 학교지구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이 승인된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고 이것과 비교하여 피수용자의 손실보상액산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학교법인 단국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소론이 들고 있는 1977.3.16자 건설부고시 제41호에 의하여 학교신축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되고, 1977.4.14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에 의하여 학교지구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이 승인되어 이미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고, 이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손실보상액 산정이 적정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원심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1978.12.7)의 적정가격이 평당 금 62,000원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소정의 손실보상액 산정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아닌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을 증거로 원용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원심인용의 다른 증거(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감정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이 평당 금 62,000원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밖에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