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7: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담배연기가 우리 집까지 들어온다"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평소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25cm)를 점퍼에서 꺼내어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드라이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