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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113 판결

[퇴직금등][집16(1)민,19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의 압류금지보수금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퇴직금을 포기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염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1. 선고 67나16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을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때 ○○회회장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회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때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불법하게 피고회사 소유의 소금 10만 가마 싯가 1,650만원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불변제로 위 소금이 조흥은행 소유로 되어 원고가 이에 책임을 느껴 1967.5.18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이 있다면 그것을 위 처사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로 배상하기 위하여 포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을 제4호증과 같은 백지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한도액은 5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2분의1 밖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571,230원, 특별공금은 288,915원 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로서 소외 2가 퇴직금중 500,000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않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500,000원 한도에서 피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원심확정과 같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보수의 2분의1 밖에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심판결 결과를 공격할 수 없다고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