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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재노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 711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9. 5.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 노 2443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다시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2013. 11. 28. 위 항소심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