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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65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C에게 8,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B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10,4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B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관계이었는데, 2015. 4. 1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다.

다. B은 2017. 1. 12.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7. 1. 13. 접수 제12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후 B은 2017. 2. 2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2017개회15440)을 하였고 그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마. C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여 2017. 4.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무렵 남은 대출원금이 7,993,901원(지연손해금 등 별도)이고, 한편 B과 피고는 2017. 3. 2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호협622)을 하여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기초한 B의 채권자인데, B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남편이 아내에게 한 정당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