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울산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17:1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인제공업사’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