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2016.10.07)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2017누722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BBBB
AA세무서장
2017.03.09.
2017.04.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표> 중 @@@에 대한 소득금액 "510,400,000"을 "510,000,000"으로, 위 <표> 아래 4째줄의 "180,4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290,400,00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4면 각주 1) 제1, 2행의 각 "원고는" 다음에 각 "제1심에서"를 추가한다. 제5면 제3행 및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6면 제14행부터 제20행의 "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은 '@@@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후 ZZ에게 송금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소장 제출 당시 과세관청이 파악한 @@@의 혐의를 막연히 신뢰하여 위 돈이 가공경 비라고 착오하였는바,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7면 제9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7,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로 고친다. 제8면 제1행부터 제20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 관련 부분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ZZ에게 송금한 돈 중 1,958,000,000원은 '☆☆☆, ★★★, ●●●이 ZZ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4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대가 상당액을) ZZ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이 취득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돈에 대하여 ***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 ZZ은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위 돈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 위 자백이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자백을 취소할 수는 없다제9면 제1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10~11행의 "@@@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처분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