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4.17 2018가단104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43,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4.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7. 1. 2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C 대 163㎡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략)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7. 2. 3. 지불하며 잔금 5,000만 원은 2017. 2. 25.에 지불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는 2017. 3.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전북 순창군 D 도로 8㎡를 1억 8,000만 원(잔금 지급기일 2017. 4. 17.)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5.부터 2017. 6. 30.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 ‘변제일시’란 기재 일에 원고 또는 원고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변제금액’란 기재 돈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표 순번 14번은 피고의 어머니 E이 원고의 배우자 F에게 송금한 돈이다.

순번 변제일시 변제금액(원) 1 2017. 1. 25. 6,000,000 2 2017. 1. 26. 500,000 3 2017. 1. 26. 500,000 4 2017. 3. 30. 182,000 5 2017. 4. 14. 760,660 6 2017. 4. 14. 380,580 7 2017. 4. 14. 175,540 8 2017. 4. 14. 468,760 9 2017. 4. 25. 274,610 10 2017. 5. 19. 50,000,000 11 2017. 5. 22. 8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