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 세계조정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충주댐 주변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다시 매도 하면 두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는 말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충주에 와서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2013년도에 충주에서 세계조정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고위층에 친밀한 사람이 있어서 정보를 미리 안다, 그 부지를 피고인의 부동산에서 사려고 한다, 자신이 동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고급 정보를 주는 것이다, 거기에 투자 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태워 가서 보여주고 비밀이 새면 큰 일 난다는 당부까지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제 249 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