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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14. 선고 2014두15443 판결

(심리불속행)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0720(2014.11.21)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0-서-1947(2011.11.17)

제목

(심리불속행)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망인은 망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망인명의 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4두15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4.11.21.

판결선고

2015.04.09.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