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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8나10508

당선자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4. 4.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피참가인인 피고가 2018. 4. 4. 위 항소를 취하한 사실 및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할 의사가 분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항의 법리에 따르면 이와 같이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의사가 어긋날 경우에 피참가인인 피고의 의사가 우선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4. 4. 피고의 항소 취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