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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602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시방을 전전하며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게임을 하느라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에 수용 중인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만으로도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기는 하나 개별 범행에 대한 피해 금액은 대부분 그리 중하지 아니한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제공했던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통해 밝혀졌던 점, 어릴 적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가출하는 바람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