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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97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8.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103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3.~2012. 3. 16. 경북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2차 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B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3.~2012. 7. 25. 경북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유형별 2차 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B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6. 경북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10시간) 및 2013. 3. 7.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대리인 사실확인서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통지서전달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