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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가단23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