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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0513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대출의 약정 및 기간) 본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대출금 30,000,000원을 본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본 건 대출약정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대출의 실행) 본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은 대출약정서 체결일에 피고가 지정, 통지하는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1조 소정의 대출금을 입금하여 실행한다. 제4조(이자) ⑴ 본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 6%로 하며, 제8조에 의해 대출원금이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원금상환) 본 대출약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와 본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본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지연손해금) 피고가 본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기일의 도래 시 또는 제8조에 따른 원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제1조(대출의 약정 및 기간) 본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대출금 30,000,000원을 본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본 건 대출약정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2016년 4월 1일 대출원금의 5,000,000원을 상환하고, 2016년 5월 3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