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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2266

승인고시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B 답 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6. 농어촌정비법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북 청도군 E리 일원에 관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청도군 고시 D(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2016. 12. 19. 경상북도보 F에, 2016. 12. 28. 청도군보 G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주차장 설치 및 도로개설을 하고 있으나, 위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고, 위 고시에 따라 진행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는 원고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 고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 고시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