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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소송절차의 위법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전화번호의 변동도 없음에도, 원심에서 공시송달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모욕적 문자를 받고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소송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1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등은 모두 피고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