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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5가단167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 J, S, AR, AY, BB, BJ, CV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J, S, AR, AY, BB, BJ, CV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는 DB 외 11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수용대상 토지가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해 둔 토지라는 사실 및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