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4561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D 대 324㎡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 12.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D 대 324㎡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 12.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