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400억 원이 넘고, 그 피해가 가정과 사회에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쳤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의 피해회복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특히 피고인은 I의 K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고, K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뒤 G의 설립 과정에서 이전 K의 투자자에 대한 연락 업무를, 이후 G의 운영 과정에서도 총괄지사장의 지위에서 각 지사의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여 G의 사업설명, 투자권유, 투자자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으며, 간부회의, 지사장 회의 등에 참석하여 G의 의사 형성에 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명목상 총괄지사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그 직책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제1지사(지사장 : P)에 소속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의 총괄지사장으로서 피해확대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2년 8개월 가량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 직판수당, 성과금 등으로 보전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그보다 적은 점, 투자금 또는 피해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