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1)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및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125만 원 = 2019. 8. 7. 투약 필로폰 시가 30만 원 제1원심은 이 부분 필로폰 시가를 1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필로폰 0.1g의 시가가 10만 원이고, 이 부분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0.3g이므로 30만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한다.
2019. 12. 6. 투약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