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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합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6. 1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8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7년까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총 17회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등 마약을 섭취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첨부 등), 내사보고(필로폰 주사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총 17회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