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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153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K, L(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4. 12. 03:06경 E 운전의 CB SM5승용차를 타고 창원 마산회원구 CC에 있는 피해자 CD 운영의 CE편의점에 이르러, E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과 L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K이 양손으로 위 편의점의 출입문 고리를 잡고 세게 당겨 출입문을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피고인 등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진술서

1. 특수절도미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