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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6노933 (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등에게서 신분증을 제시 받아 성인 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도록 하는 등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 청소년들이 제시한...